지리교육과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6.1.1.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26.1.1. 신설)
1. ‘학과’라 함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본 학과에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
3. ‘교원’이라 함은 본 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4 ‘학과장’이라 함은 본 학과를 대표하고 학사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학과교수회’라 함은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상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학과장)(2026.1.1. 신설) ① 학과장의 추천은 학과교수회에서 정한다.
② 학과장 자격은 대학 학칙에 준용한다.
제4조(학과교수회)(2026.1.1. 신설) ① 학과교수회 회의는 학과장이 요구하거나 학과 교수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학과교수회 회의 참석은 전임교원만이 할 수 있다.
③ 학과교수회 회의는 학기 중에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④ 학과교수회 회의 의결은 전임 교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학과장이 결정한다.
⑤ 연구년 중인 전임교원은 학과교수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입학과 졸업) ① 학부 졸업을 위해 단일전공일 경우 54학점, 복수전공일 경우 5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이수를 위해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Ⅱ. 교육과정 2. 학부교육과정 참고)
② 졸업을 위해 학부 춘계, 추계 정기학술답사를 졸업 시까지 6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단, 전과ㆍ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기에 3/4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답사 불참 시에는 사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③ 졸업을 위해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졸업시험은 매 학기 5월 첫째 주(1학기 졸업시험), 11월 첫째 주(2학기 졸업시험)에 시행되며, 시험과목은 ‘지리교육론,’‘지형학,’‘경제지리학,’‘도시지리학,’‘GIS’이다. 졸업시험 통과기준은 각 과목 당 60%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④ 지리교육과로 전과 시 대상자는 지리교육과 전공과목을 수강한 과목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⑤ 지도교수는 교수 1명당 한 학년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수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학과장이 두 개 학년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6조(학과시설) ① 지리교육과의 시설로는 지리교육과 학생회실(J207), 항공사진판독실(J306), GIS실(J312), 지리교육과 모둠공부방이 있다.
1. 지리교육과 학생회실(J207)은 지리교육과 전 구성원이 이용 가능하며 학생회, 학회, 소모임, 특별기구 등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2. 항공사진판독실(J306)은 항공사진판독, 사진인화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지리교육과 전 구성원이 이용가능하며 실습장비 및 약품의 관리주체는 학과 소모임인 “디딤”으로 한다.
3. GIS실(J312)은 지리교육과 전 구성원이 이용 가능하며 지리교육과 교육조교 및 학생회 관리부에서 관리한다.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실습실 사용일지를 작성 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 내 발생한 기물파손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2026.01.02. 개정)
4. 지리교육과 모둠공부방은 지리교육과 전 구성원이 이용가능하며 학술활동 목적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고, 공용책상의 개인점유를 불허한다. 또한 비치된 책상 및 책장은 실험실습비로 구매한 공용비품으로 파손 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7조(학부 장학금) ① 국가 장학(국가장학금, 성적우수장학, 국가근로장학), 교내 장학(성적우수장학, 복지 장학, 불교장학, 세계화 장학, 동국리더장학, 특기장학, 신입생 장학, 교내근로장학) 등 각종 장학은 정해진 기준에 따른다.
② 지리교육과 장학기금을 활용한 장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장의 승인을 통해 선정된다.
③ 지리교육과 학생역량제고장학의 경우 성적우수장학과 모범장학으로 구분되며 각 장학의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지리교육과 장학생 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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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성적우수장학 |
모범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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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비율(%) |
비고 |
선발기준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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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리 교 육 과 |
외국어능력 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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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능력 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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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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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
30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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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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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인증 |
10 |
불참 0점 |
답사인증 |
10 |
불참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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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능력 2 |
- |
가산점 (최대 5%) |
외국어능력 2 |
- |
가산점 (최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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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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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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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술답사) ① 학부 1~6학기 재학생은 춘계, 추계 정기학술답사에 참여해야 하며, 4학년의 경우 졸업답사로 대체할 수 있다.(2026.1.1. 개정)
1. 정기학술답사의 기획 및 운영은 학생회에서 담당하며, 답사지도교수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답사와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진행한다.
2. 졸업답사의 기획 및 운영은 4학년 대표와 부대표가 담당하며, 학년지도교수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답사와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진행한다.
② 정기학술답사는 사전스터디, 현장답사, 사후스터디 및 학술답사세미나의 전 과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각 행사는 정기학술답사활동에 포함된다.
③ 정기학술답사의 비용은 계획된 답사코스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년도 학과실험실습비의 가용예산에 따라 답사 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2026.1.1. 개정)
부 칙(2026.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