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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부천 중흥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모집

등록일 2021-08-18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420
1. 채용 가. 채용 권자: 중흥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지리 1명, 지구과학 1명, 진로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2021.09.01.~2022.02.28.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중등학교의 경우는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시 명예퇴직교원(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하였을 경우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나. 2차 심사(수업 실연 및 면접)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6. 원서 접수 가. 접수 방법: 우편(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171 우14536), 이메일(hhkk123@korea.kr), 팩스(032-324-0865), 방문접수(중흥고등학교 교무실☎032-722-3208) 나.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흥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32-722-3208)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