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가. 학칙 제4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53조
나. 사범(교육) 교학팀-1931호「사범대학 결원 선발 방법 회신」
- 2020학년도 제1학기 전과(전공변경)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과 신청대상 및 제한
(1) 전과 신청대상: 현재 2~5학기 재학생(아래 전과신청 제한자 제외)
(2) 전과 신청제한
(가) 휴학생 및 편입생
(나) 종전학기까지 전과를 3회 신청한 학생(전과 기회 모두 소진)
(다) 이미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특별전과, 캠퍼스간 전과 포함)
(라) 전과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
1) 2007학년도 이전 수시모집 불교계 추천 전형 불교학부 입학생
2) 2008학년도 이후 불교대학 불교학부 입학생 전원
3) 2014학년도 이후 불교대학 불교사회복지학과 입학생 전원
4) 2014학년도 이후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 입학생 전원
5) 스포츠문화학과(체육특기자) 입학생 전원
(마) 법학과 통합으로 경주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학적 이관된 법학과 학생
나. 사범대학 전과 가능 학과(전공):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각 1명(그 외 학과 전과가능인원 "없음")
※
전과 제한 학과(전공): 글로벌무역학전공,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약학과, 치안과학융합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경찰행정학과(부) (단, 미래융합대학 학과 간 전과는 허용)
다. 전과 가능 인원
(1) 입학정원의 50% 이내
※ 단, 사범대학의 경우 학과별 전년도 3학년 결손인원 범위 내 선발 가능(사범(교육) 교학팀-1931호「사범대학 결원 선발 방법 회신」)
(2) 세부사항:【첨부2】Sheet1 참조
라. 요청 사항
(1) 학과(전공)별 전형기준표 작성 및 제출
(가) 작성 요령
1)【첨부2】엑셀파일 Sheet2의
‘2020-1학기 전형기준표서식’에 작성
2) 학과(전공)별 전과 전형기준은 각 학과(전공)에서 자체 결정
3)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필기시험 부과 가능
4) 예체능계열 학과는 실기시험 시행
5) 서식에 명시된 내용 외에 전형기준 있을 경우, ‘기타’ 항목에 반드시 기재
(
나) 제출: 2019. 11. 28.(목) 12:00까지 교학팀으로 공문 제출
(2) 학과(전공)별 전형기준은 2019. 12. 2.(월) 17시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마. 기타사항: 첨부 전과제도 시행 안내문 참조
붙임 : 1. 2020-1학기 전과(전공변경)제도 시행 안내문 1부
- 2020-1학기 전과 전입가능인원 및 전형기준표 1부
- 2020-1학기 학과(전공)별 전과 전형 심사결과표 양식 1부
- 전과 신청 접수 및 선발 심사처리 업무 uDRIMS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