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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서울 예일여고 지리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현 1차 공고중. 2,3차 공고 계속 나갈 예정

등록일 2026-07-0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0

2026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학교법인예일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예일여자고등학교·예일디자인고등학교·예일여자중학교에서경천(敬天) 애국(愛國) 애인(愛人)’의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행복교육, 성찰교육, 글로벌 리더교육을 실현할 선생님을 모시고자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인원

 

과 목

인원

채 용 기 간

소속학교

비 고

사 회

1

2026.08.18.~2027.02.28.

예일여고

지리 수업가능자

우대

보 건

1

2026.08.18.~2027.02.28.

 

철 학

1

2026.08.18.~2027.02.28.

 

일 본 어

1

2026.09.01.~2027.02.28.

 

디자인(시각)

1

2026.08.18.~2027.02.28.

예일디고

 

역 사

1

2026.08.18.~2027.02.28.

통합사회

수업가능자

우대

국 어

1

2026.08.18.~2027.02.28.

예일여중

 

7

 

 

 

 

 

 

2. 지원자격 및 계약해지 사유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54조의3)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1 해당자

6)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 4. 1. 이후부터 적용)

- , 1차 공고에도 채용이 어려운 경우, 2차 공고 시부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9) 임용상한 연령

- 1차 공고 모집 시부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 다만, 1차 공고 시 적격자 없을 경우 2차부터 69세까지 임용 가능

- 62세 이상 채용 시 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5.1. 시행, 대통령령 28851)에 의거 국가유공자 우대

. 본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자

. 신체 건강하며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 계약의 해지 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

.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증명서도 제출)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4. 근무 조건

. 신분

o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립학교법54조의4)

o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이 교육공무원법32조제3항의 제외항목에서 빠짐, 2018. 12. 18. 일부개정)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32조제2)

o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32조제3)

. 계약: 교법인 이사장

. 보수: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하며, 서울시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다.

 

5.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순서

일 정

추진 내용

비 고

1

2026.07.02.() ~

2026.07.07.()

채용계획 사전공개

및 공고

교육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2

2026.07.02.() ~

2026.07.07.() 10:00까지

원서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3

2026.07.07.()

서류 심사

 

4

2026.07.08.()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2026.07.09.() 예정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

교과목별로 실시 예정

6

2026.07.10.()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원서 접수

 

1) 기간: 2026.07.02.() ~ 2026.07.07.() 10:00 까지

2) 접수방법 : 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17 예일학원 행정실

* 이메일(과목별) 접수 - 1개의 파일로 제출

(사회,보건,철학,일본어) yalehs@sen.go.kr

(디자인(시각),역사) yale03@sen.go.kr

(국어) yalems@sen.go.kr

 

6.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7.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공지사항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문의전화 :예일여고 02-380-0971, 예일디고 02-380-0975, 예일여중 02-380-0982

 

 

 

2026. 7. 2.

 

 

학교법인 예일학원 이사장

 

<붙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학교법인 예일학원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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