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통행 금지 시행 안내
1. 관련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통행금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가. 개요 : 서울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통행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나. 시기 : 2024년 11월 4일(월)부터
다. 적용 장소 : 서울캠퍼스 전체
라. 통행금지 사유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
-. 최근 3년간(2020~2022년) 총 5, 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사망했으며, 5,570명이 부상당함.
-. 2024년 3월 광주 소재 대학 주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2) 서울캠퍼스 지형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어려움(경사진 도로, 굽은 도로 등)
3) 사고 발생 시 학내 보험 적용범위 불분명
4) 불법주차 등 학내 민원 증가
마. 통행금지에 따른 조치
1) 문화관 건물 입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폐쇄, 신공학관 진입로 앞 주차장 이용
-. 문화관 입구 주차장은 캠퍼스 내 위치하여 통제를 위하여 폐쇄함.
2) 정문 및 혜화문 출입구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금지 안내 게시판 설치
3) 학내 구성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 시까지 혜화문 앞 통제시행
4)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금지 안내 게시
붙 임 :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규정 1부
2. 동국대학교 캠퍼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및 자전거)방치 현황 1부
3. 동국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신공학관 진입로 앞) 1부. 끝.